얼마 전에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물론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이라 아직은 미정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년 이 시기에 하는 발표지만 올해는 정부가 바뀐 첫해라 그런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부자감세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리미리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가닥이 나오니 나에겐 중요한 일중에 하나이다.
이번 글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제일 핵심인 종부세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구조를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한 게 보인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수 차등과세를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종부세가 낮아졌으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듯하다. 단 법인은 세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은 비싼 면이 있다. 세율을 잘 따져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에서 9억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어 현행 최고 6%로였던 종합부동산 세율이 2.7%로 낮아질 것이다.
2022년도에는 지난 5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1 주택자는 특별공제 3억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14억을 한시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가 신설됐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엔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1세대 1 주택이 되어 3억 원의 추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1 주택자인데 지방 공시 가격 3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주택수에 제외가 되니 계속 1 주택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세대 1 주택자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이후에는 위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과 강남 같은 고가 지역 쏠림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저가주택으로도 관심이 높아져 저가주택으로의 수요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중 주택을 처분하려 했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급매물을 거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도세 회피를 위한 증여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증여세와 양도 세간의 실익을 따져지려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다주택 자이 급히 매도하기보다 관망하려고 할 것이다.
임대소득세 개정과 맞물려 개발호재, 비규제 지역 등의 저가주택에 갭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수적인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하로 양도세를 풀었고 이제는 보유세를 풀어주려고 한다. 즉, 양도세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보유세를 내림으로써 다주택자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유도하여 민간임대 공급을 하려는 정책일 수 있다. 외국은 나라와 기업이 민간임대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여 다주택자의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정책이 미흡하고 취득세 완화가 안 나왔다
아무튼 올해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내년에 시행이 되면 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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