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엄밀히 말하면 임대차 2 법 종합대책이 다음 주 중반에 나온다.
우선 임대차 3 법을 알아야 왜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2년 차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 전월세 신고제 : 전국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는 계도기간 1년 연장되어 아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나오니 미리미리 신청해두자. 피 같은 내 돈을 과태료로 낼 수 없다.
- 전월세 상한제 : 전세나 월세 갱신 시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기본 2년에 2년을 더 해 총 4년을 이사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임대차 3 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아파트의 33.2%, 수도권은 38.6%가 올랐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 인상으로 부담은 가중됐고 임대인은 4년 동안 못 올려 받은 보증금과 다시 또 다음 4년간 못 받을 보증금을 더해 올려 받으려 할 것이다.
임대인이나 세입자나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 못 받은 법인 것이다.
임대차 3 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많다.
나는 전세 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전세연장을 할 수 있었다.
새집 주인은 전세 갱신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고 내가 전세 만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전세계약서를 쓰자고 약속까지 잡았을 때 또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를 쓰는 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새집 주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특약에 넣자고 했다. 안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 살 꺼라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고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
나는 전세대출 연장 일주일도 안 남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권 사용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2년 후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야만 한다.
내 친구는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이사를 요청하였고 갱신권은 써보지도 못했다. 그 사이 많이 오른 전셋값과 전세매물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사 가기 2주일 전쯤 집주인은 상황이 바뀌어 본인이 들어와서 살 수 없다고 내 친구보고 계속 살래?라고 물어봤더란다. 이미 빌라 전세 계약도 하고 이사 날짜도 받아놓은 상황에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집주인이 말이다. 결국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아는 분은 임대인이자 전세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본인 전셋집도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전세 세입자분께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하니 터무니없이 비싼 이사비용을 요구했더란다. 이 분은 본인 집에 들어가 살 상황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비산 이사비용을 주고 전세 세입자분을 내보내야 했다.
어떤 블로그에서 본 건데 그분도 임대인이었는데 세입자의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하실지 갱신권 사용하실지 물어보니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보증금 인상은 못해줘요 라면 연락을 끊었다는 글도 봤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에 대한 전월세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나온단다.
입법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할 수 없으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걸 우선적으로 조치하려 하는 듯하다.
내용을 보자면
- 세입자에게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는 저렴하게 해 준다.
- "착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이내 증액 시 임대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을 준다.
-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주의무를 완화하여 전월세 매물을 유도한다.
-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요건을 완화하여 전월세 매물을 유도한다.
종합대책 예상 안만 나온 상태이고 다음 주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임대차 3 법을 뜯어고쳐서 전월세 갱신 계약이 끝나는 8월 전에 전세대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부활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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