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만의 엄청난 폭우로 서울 반포나 이수 등 남부지역과 인천, 광명지역의 도로나 지하주차장, 지하철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까지 생겼다. 자연재해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를 실감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내 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 보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우선 바로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견인 조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가입된 자동차보험 특약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게 아니라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 보헝 상해, 자기 차량손해(자차보험) 등 담보를 추가로 가입했을 텐데 그중에 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폭우나 홍수의 침수 피해를 다 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범람하는 물, 해수, 흐르거나 고인 물 등에 빠지면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모든 침수는 아니고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해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이미 침수로 통제가 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해서 침수되는 등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의 자동차 침수 피해는 운전자 과실이 되므로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시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침수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처리 보상금액의 한도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산정해서 보상되니 시세보다 낮아 온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안이나 트렁크 안의 물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입자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1년간 할인 유예가 있고 폐차 이후 2년 이내 차량 구입 시엔 "피해사실확인원" , "폐차증명서만 있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자동차의 가격보다 높다면 차액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서는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아서 빗물 등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받은 피해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혹시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자기 차량손해담보를 안 넣은 차량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나 빌딩 건물에 평소대로 주차를 했는데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에는 주차 관리에 대한 부실로 과실 발생에 정도에 따라 아파트나 빌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내 자동차가 침수된 것도 서러운데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서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알뜰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음달부터 서울의 4대궁에서 허가없이 웨딩촬영 가능!! (0) | 2022.08.16 |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0) | 2022.08.13 |
요로결석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0) | 2022.08.05 |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5분만 더 자는게 좋은걸까? (0) | 2022.08.03 |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과 재활용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