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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인 분들은 꼭 체크해놓고 받기 바란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살펴보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은 소상공인 94만 사업장에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랐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즉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최하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급대상도 확대되어 지난해 4분기 대비 4만 개 사업장이 추가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손실보상금 대상자: 올해 1분기에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성실히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사업장이 선정되었고 신속 보상 대상은 63만 사업장이다.
- 신속 보상 대상 : 신속 보상 대상은 전체 대상의 89%를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와 국세청 전산행정자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들을 사전에 산정되었고 서류가 필요 없이 빠르게 지급 진행을 받을 수 있다.
- 보상금 지원액 : 지원 하한액은 100만 원이며 신속 보상대상의 51.8%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 중간액인 500만 원은 17.4%에 해당한다. 상한액 1억 원은 0.2%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식당 및 카페가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유흥시설의 신속 보상금이 720만 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 신속 보상 신청방법 :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것이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사이트에서 신속 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월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일 | 6월30일(목) 7월5일(화) |
7월1일(금) 7월6일(수) |
7월2일(토) 7월7일(목) |
7월3일(일) 7월8일(금) |
7월4일(월) 7월9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오프라인 신청일 | 7월11일(월) 7월13일(수) 7월15일(금) 7월19일(화) 7월21일(목) |
7월12일(화) 7월14일(목) 7월18일(월) 7월20일(수) 7월22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 보상금 지급방법 :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간 | 지급시간 |
00시~07시 | 당일 10시 |
07시~11시 | 당일 14시 |
11시~16시 | 당일 19시 |
16시~24시 | 다음날 새벽3시 |
- 보상금 이의신청 :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7월 5일부터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 손실보상 콜센터 : 전화 1533-330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 114.kr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니 오프라인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이고 지원금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대상이든 아니든 코로나로 힘들었을 모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손실보전금과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둘 다 신청해보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보상금일 것이다.
소상공인 힘내자!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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