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나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확진될 경우 내 업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사장님은 내가 코로나 확진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고, 나도 회사와 집만 오가며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가급적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자제해왔다. 그렇게 노력해서 인지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직 격리 지원금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요새처럼 코로나가 재유행 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 확인해보면 좋을듯하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지원금은 정부의 재정상황과 확진자수에 따라 몇 차례 개편됐다. 초창기에는 유급휴가비를 하루 13만 원 최대 7일 동안 받으면 91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번 개편은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걸린 격리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고 얘기했다.
7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양성반응 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 수준을 따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격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되어도 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상은 줄었지만 지원금은 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중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격리되는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건강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당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면 된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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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은 신청 요건이 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도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사류 제출이 없어도 자동으로 확인이 되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격리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유급 휴가비 지원대상도 같이 축소된다.
원래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 1일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했지만, 7월 11일 이후에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신청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재택 치료비도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 지원이 중단돼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비는 현행 유지되어 지원을 해준다.
만약 해외 입국 격리자나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중견 대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지원금,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은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입원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다.
정부는 코로나가 점차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금 축소를 사전에 계획하고 발표했지만 현재 코로나는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지원금 축소 발표로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달 말부터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7월 9일 신규 확진자수가 2만 명대로 올라왔다. 코로나 재유행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코라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지원금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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