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간단히 개념정리해보자.
우리가 살면서 실거주든 투자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면 매매가만큼만 매도자에게 입금해주고 끝이 아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팔 때 각각 세금이 붙는다.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를 위해서도 최소 2년 이상은 보유를 할 테니 그에 따른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세와 지방세이다.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이게 먼저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의 추체 즉, 누가 세금을 징수하는가에 따라 나뉘는데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면 지방세라고 한다.
| 시점 | 국세 | 지방세 | |
| 지방세 | 관련부가세 | ||
| 취득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 |||
|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 |||
|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처분시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해당없음 |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점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취득하는 과정에선 국세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도하는 과정에선 국세인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매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인지세 :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는 세금으로 재산상의 권리가 변동될 경우에 납부하는 국세이다. 0.5억~1억 일 땐 7만 원, 1억 초과~10억 이하일 땐 15만 원, 10억 초과일 땐 3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 취득세 :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세트 같은 세금이 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따라서, 취득세는 농특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생각하면 된다.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명 종부 세라고하며 1세대 1 주택자 과세기준은 현재는 11억이다. 그러나 현재 여당에서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예전에는 부자들만 낸다고 해서 부자 세라 고도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말도 쏙 들어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니 세금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세금 납부가 버거우면 5월까지 미리 매도하고 나와야 한다. 특히 부동산 법인이 세금이 비싸므로 이맘때 많이 매도한다.
-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고,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 공시 가격(정부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정하는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및 건물은 60%, 토지는 70%)로 재산세 산정이 된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날짜를 꼭 지키자. 양도세는 [양도가액(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가격)-취득가액(내가 해당 부동산을 샀었던 가격)] *과세표준세율로 산정된다.

- 지방소득세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금이다.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개념 정리 겸 간단히 살펴봤다. 크게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그 아래로 여러 세금들이 있다. 이런 세금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세금들을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자금 마련이나 대책 마련이 먼저 있어야 한다.